4) 그린마케팅(Green Marketing)
그린마케팅은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녹색소비로 유도하는 활동이다.
그린마케팅은 기업 및 제품의 환경 친화성 홍보, 환경보호 활동 실시, 녹색 소비 유도, 포장 폐기물 최소화 및 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운송 효율화 등의 활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환경경영 지원 기법
환경경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효율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환경경영 지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1) 환경경영체제(ISO 14001)
환경경영을 실시하고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이다. 1996년에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에 국가표준으로 채택하였다. 2003년 중에 1차 개정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시하는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을 실시한 기업들은 그 들의 협력 업체에 환경경영의 실시와 ISO 14001 인증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업체에서 부품 공급업체에게 ISO 14001 인증의 취득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환경심사(ISO 14010 Series)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기준, 방법, 심사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한 국제표준이다.
현재 ISO 9001 심사기준인 ISO 10010 Series 규격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환경심사 규격 중 ISO 14015로 알려진 부지ㆍ시설물에 대한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of Sites and Organizations) 조직의 현재 및 과거 활동의 결과로서 부지 및 시설물에 끼친 환경 관련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오염의 처리, 기업의 인수․합병, 은행 대출 및 보험료의 산정 등 환경 리스크와 관련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은행은 조직의 부지 및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조직에 대해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금액의 산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며, 보험사는 조직의 보험료 산정 시 이 규격에 의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타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조직도 인수 가격 산정 시 오염된 부지 및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조직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기존의 평가 방식에 환경 오염 처리비용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환경 오염도가 높은 부지 및 시설물의 가격은 그 오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큼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3) 환경 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전통적인 구매 의사 결정요소인 가격, 품질 및 디자인에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며,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 행위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각국의 정부는 소비자의 환경을 고려한 구매 행위를 권장 또는 유도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여도 정보의 부족으로 동일 종류의 제품 중 어느 것이 환경친화적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환경 라벨링 제도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환경 라벨링과 관련하여 TC207/SC3에서 제품의 환경적 우수성에 대한 주장을 다루는 국제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환경 라벨링은 3가지 형태(Type 1, 2, 3)로 진행되고 있는데 Type Ⅰ은 우리나라의 환경마크 제도에 해당하며, 1999년 4월에 국제규격으로 발간되었다.
환경마크 제도는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제품군의 일정 비율(20~30%)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고, 상호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Type Ⅱ는 자기 선언 환경성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증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과 유사하다.
Type Ⅲ는 정량적 환경성 선언 방법으로서 자원 및 에너지의 사용, 오염 배출 등 제품의 환경 관련 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환경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부가 준비하고 있는 환경성적 표지 제도에 해당한다.
Type Ⅲ에 의한 정량적 환경성적 표지 제도는 Type Ⅰ과 같은 수준의 무역장벽으로는 작용하지 않겠으나 소비자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이용도가 높다.
4) 환경성과평가
기업이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해서 그 사업장이 환경 친화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ISO 14001 인증은 사업장이 환경경영을 실시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을 인증하여 주는 것이지 그 사업장의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인 사업장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SO 14001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관련 당사자들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환경성과를 어떻게 파악하고 서로 비교할 것인지를 고민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환경성과평가 규격(ISO 14031)을 제정하였다.
환경성과평가 규격은 개인, 회사, 국가와 같은 모든 조직 활동의 환경친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환경친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환경성과평가 규격(ISO 14031)에 준한 환경보고서 작성을 ISO 14001의 인증 사항에 포함해 ISO 14001 인증을 받은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환경성과평가 규격(ISO 14031)에 준한 환경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ISO 14001의 인증사항에 환경성과평가 규격(ISO 14031)에 준한 환경성과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다.
5)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 평가는 원료 획득으로부터 제조, 유통, 사용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관련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법이다. 전 과정 평가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품 전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 파악한다
- 산업계, 정부 또는 비정부기구의 의사 결정을 한다.(예: 전략 기획, 우선순위 결정, 제품ㆍ공정의 설계 또는 재설계)
- 측정 기법을 포함한 관련 환경 성과 지표의를 선정한다.
- 마케팅 전 과정 평가는 환경경영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인증받는 규격이 아니며 환경 라벨링, 환경성과평가 등을 지원하는 도구로써 활용된다고 할 수 있으며 환경 라벨링 및 환경성과평가에서는 전 과정 평가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전 과정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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